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즉, 법정퇴직금 1억원을 IRP계좌로, 명예퇴직금 중 1억원을 받은 뒤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일시금 1억 현금수령 시 일시금 1억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이연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2번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가 이미 되었으므로 금융기관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과세가 이연되는 것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이 연금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퇴직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 10년차 이상시 6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