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 보상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저는 제가 보이는 문제에 대해 상대에게 속이는거 없이 다 고지를 하였으며 상대는 노리턴 노클레임 조건으로 화물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구매후 4일뒤 오토바이에 기스가 생겼다고 하자가 있다며 제가 판매전에 알지 못했던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 판매글에서 기스가 보였으므로 판매전에도 소모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소모품 값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센터에서는 엔진을 뜯어야 한다면서 150~2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랬으며 제가 아는 센터에서는 그냥 간단한 수리여서 과정비에 과한정비가격에 서로 언쟁이 오갔으며 법적문제 까지 나왔으며 상대는 지인의 부모님이 경찰이라고 협박까지하면서 과한 정비비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였으며 속일 의도도없었습니다 제 판매글에도 제가 몰랐던 기스를 인정하고 소모품에 대해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가자고 하는데 제가 정말 보상을 다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하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