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경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상대가 박으면서 상대 100% 과실로 11급 상해 진단 상태로 입원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치료에도 횟수 제한이 있다하여 현재 한방병원 통원 치료 주2회 기간으로 10월 에후부터는 1회로 제한 된다고 하더라고요. 11급은 통원치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고 또 양방 2번, 한방 2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ㅠ 또 3년안에 합의해야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최장 언제까지 통원치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