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통원치료 횟수 제한, 한방&양방 병행치료
4월 중순경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상대가 박으면서 상대 100% 과실로 11급 상해 진단 상태로 입원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치료에도 횟수 제한이 있다하여 현재 한방병원 통원 치료 주2회 기간으로 10월 에후부터는 1회로 제한 된다고 하더라고요. 11급은 통원치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고 또 양방 2번, 한방 2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ㅠ 또 3년안에 합의해야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최장 언제까지 통원치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에서는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후는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은 최대 21일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양방의 경우는 통원 치료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때문에 개별적으로 규정 하고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만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24주가 지나면 한방 병원은 주 1회만 치료가 가능하며 양방은 원칙상 제한이 없으나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보는 기간은 원칙상 사고 이후 3년이나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되므로 정확한 기간은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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