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상한액이 존재하나요?

2020. 01. 25. 10:05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 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개개인마다 평균임금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연봉이 억대 이상의 고액임금을 받을텐데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이러한 실업급여의 상한, 하한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하면 자신이 받을 실업급여를 대략 알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것을 바탕으로 2020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을(시간당 8,590원) 적용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8,590원 x 80% x 8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60,120원

그리고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아직 따로이 개정이되거나 발표된것은 없지만 현재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 2020년도 동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한액이 66,000원이 되려면 본인시급이 약 10,312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약 350만원 정도 이상 되면 상한액 해당자가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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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총 수급액은 기초일액에 소정급여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일액은 근로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초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5항, 동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나. 기초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는데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가.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60/100

      나.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80/100 ->최저구직급여일액

    3.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소정의 상하한액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한선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60/10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나. 하한선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2020. 01. 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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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하게 됩니다.

      상한액의 경우 별도 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나,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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