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 60%, 최저 60,000/일 이게 기준 맞나요?
그렇다면 월급100만원 타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구직급여액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 수급자격자 급요기초임금일액의 60%가 지급이 되는것이 기본이며,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 다만 이직연도 최저기초일액의 80%가 2019년 최저기초일액의 90%보다 낮은 때에는 2019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60,120원 입니다.
- 그런데, 위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2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수급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2022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월 1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하한액을 적용받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최저로 받더라도 4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며 이 경우 하루치 금액은 30,0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급여 평균 60% 최저 60,120원/일 상한 66,000원/일 이 기준입니다.
다만 월급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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