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구직급여액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 수급자격자 급요기초임금일액의 60%가 지급이 되는것이 기본이며,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 다만 이직연도 최저기초일액의 80%가 2019년 최저기초일액의 90%보다 낮은 때에는 2019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60,120원 입니다.
- 그런데, 위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