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실에서 알던 사람이 패드립을 쳤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친구에게 대하는거라곤 할 수 없이 친구들 중엔 약자인 저를 계속 모욕하여서 절교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먼저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친구들이 공통 분모다 보니 톡방에서 나갈 일이 없이 같이 있고 서로 연관되기 싫어서 어지간하면 침묵하는 상태였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도중 끼어들어서 처음으로 제 용무가 끝나고 이야기 해달랬더니 본성을 못 버렸나 "느금마" 이러더군요.
이 작자는 현실을 같이 알던 10년 가까이 알던 친구를 모욕하던 양반으로 더 이상 당하기는 싫습니다.
얼굴도 알고 제 부모님까지도 알고 주소도 알고 있을 이 양반이 "느금마" 이 한마디 카톡으로 한걸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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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이므로 "느금마"라는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