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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4

포장음식 배달료 받는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요즘보면 음식을 배달시키면 거의 99%는 배달료를 별도로 받던데요 불법아닌가요?

식당에 먹는거보다 비용더 절감되는데 절감되는 비용으로 배달료를 대신하는거라고 그동안 생각했거든요

이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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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음식에 대해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것을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배달료를 받는 것을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배달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주문자가 이에 동의하여 주문하였다면 배달료가 사회 통념상 극히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배달료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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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료를 받는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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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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