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음식 배달료 받는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요즘보면 음식을 배달시키면 거의 99%는 배달료를 별도로 받던데요 불법아닌가요?
식당에 먹는거보다 비용더 절감되는데 절감되는 비용으로 배달료를 대신하는거라고 그동안 생각했거든요
이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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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음식에 대해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것을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배달료를 받는 것을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배달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주문자가 이에 동의하여 주문하였다면 배달료가 사회 통념상 극히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배달료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료를 받는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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