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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돼지96
올곧은멧돼지9621.10.07

1가구2주택(1억미만 오피스텔 포함)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수원에 오피스텔 1개와 아파트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2017년 11월에 취득을 했고 1억 미만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으나 구매 이후 쭉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파트는 등기원인및일자가 2021년 3월이고 등기 접수(잔금일)는 2021년 9월입니다. 아파트는 실거주를 2년이상 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금액의 총합은 9억 미만입니다.

다른 세금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양도세를 계산할때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치기때문에 추후 매매시 세금이 걱정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기간에 오피스텔이 팔리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도무지 팔리질 않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기간은 아파트 등기원인및일자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등기접수일로부터 1년인가요?

  2.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이후에 오피스텔을 팔고 아파트 2년 이상 거주 후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 둘다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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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2. 그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으신 후 이후 주택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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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취득일이란 등기일vs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기존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못받더라도, 2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니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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