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관한 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년 11월 24일입니다
회사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2024년에는 1개의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 4000만원,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66만원을 벌었습니다.
2025년에는 2개의 직장을 다녔으며(A직장에서 B직장으로 이직,2025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근무함)
A직장에서 430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었고,
사업소득으로 500만원을 벌었으며(5개월간 월100만원씩)
B직장에서 1000만원의 근로소득(2025년 12월 현재까지 월급 2번 받음)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의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때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2025년 소득은 a직장, B직장 급여와 사업소득 5백만원 전부 포함됩니다.
합산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2024년)의 소득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공고가 전년도 소득 증빙을 요구함)
2025년 중간 이직, 근무개월 수, 월급 수령 횟수와 상관없이,해당 연도의 소득은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2024년 연간 소득 40,660,000원
2024년 월평균 소득(기준값) 약 3,388,333원
2025년 연간 소득(참고) 58,000,000원
2025년 월평균 소득 약 4,833,333원
실제 심사에서는 2024년 기준 월평균 약 338만 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 130% 이하로 산정되며 다직장, 사업소득은 합산 후 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연소득을 12로 나누고 사업소득은 공고일 직전 1년 실적을 월환산합니다.
2024년 근로 4천만 원 + 사업 66만 원 = 월평균 약 339만 원. 2025년 A직장 4,300만 원 + 사업 500만 원 + B직장 1,000만 원으로 전체 합산 월평균 약 482만 원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판단 시에는 모집공고일 기준 2025.11.24일로 2024년 1월부터 12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4066만원을 12로 나눈 339만원이 질문자님의 월 평균 소득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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