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질문드려요
최근에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되어서 올해 총 소득이 세전 840만원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저희집은 재산도 없고 월세에 살며 중고차만 한대있고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적금만 400만원 가량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오게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산정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여 부과한 후에 해당 점수에 195.8원을 곱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 종합소득 산출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연간 근로소득 X 30%
- 공적연금 총수령액 X 30%
2.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의 기준시가 X 공정 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or 건물 70%>) - 기본공제액 1,200만원
3.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재산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0.0025)] X 30%
*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재산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만을 적용
4. 자동차 등급별 점수
- 사용년수 9년 이상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경우 제외
현재 2~4번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총소득이 84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에서의 점수는 416점에 65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월 납입 건강보험료는 대략 81,452원이 될 것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를 더하면
대략 88,383원 정도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될 것입니다.
위 계산은 예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월세 와 중고차에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것이며 건강보험관리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가시면 지역 가입자 예상 보험료 계산 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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