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산정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여 부과한 후에 해당 점수에 195.8원을 곱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 종합소득 산출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연간 근로소득 X 30%
- 공적연금 총수령액 X 30%
2.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의 기준시가 X 공정 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or 건물 70%>) - 기본공제액 1,200만원
3.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재산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0.0025)] X 30%
*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재산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만을 적용
4. 자동차 등급별 점수
- 사용년수 9년 이상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경우 제외
현재 2~4번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총소득이 84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에서의 점수는 416점에 65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월 납입 건강보험료는 대략 81,452원이 될 것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를 더하면
대략 88,383원 정도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될 것입니다.
위 계산은 예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