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느 주택(1인 가구)의 세대주이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현재 한 달 소득이 5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별다른 근여소득이 없는 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 신고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하셔야 금액을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