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추석 연휴 스케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콜센터 근무이고 매주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230이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대휴라 하여 대체휴일로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법정공휴일인데

해당 기간 동안 원래는 유급휴일로 근무가 없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업무가 업무인지라 해당 기간 중 스케줄 상 5일을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각 사례상 10월달 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5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체휴일(5일)을 추석 이후 10월 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 5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체휴일(5일)을 추석 이후 10월 내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당초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를 하기로 지정된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를 하기로 지정된 날에 실제로 휴무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