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월급을 계산하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금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고
이번 추석 연휴때 25일 월욜부터 28일 목욜까지 근무 했습니다
목요일근무는 공휴일근무라 시급의 2.5배 더 받는건 알겠는데
질문1. 금요일은 추석 당일이라 직원전부 쉬었는데 유급휴일날이므로 하루 임금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2. 월화수목 정상 출근했고 금요일은 추석당일이라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지?(이번달도 계속 근무중)
이상이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금요일은 추석 당일이라 직원전부 쉬었는데 유급휴일날이므로 하루 임금이 나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월화수목 정상 출근했고 금요일은 추석당일이라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지?(이번달도 계속 근무중)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유급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추석 당일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 다른 날들을 개근하고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추석 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석에 쉰 경우 월급 이외의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지만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월화수목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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