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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뚜루마뚜루루
휘뚜루마뚜루루23.10.10

이번 추석 연휴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월급을 계산하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금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고

이번 추석 연휴때 25일 월욜부터 28일 목욜까지 근무 했습니다

목요일근무는 공휴일근무라 시급의 2.5배 더 받는건 알겠는데


질문1. 금요일은 추석 당일이라 직원전부 쉬었는데 유급휴일날이므로 하루 임금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2. 월화수목 정상 출근했고 금요일은 추석당일이라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지?(이번달도 계속 근무중)


이상이 궁금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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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금요일은 추석 당일이라 직원전부 쉬었는데 유급휴일날이므로 하루 임금이 나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월화수목 정상 출근했고 금요일은 추석당일이라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지?(이번달도 계속 근무중)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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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유급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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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추석 당일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 다른 날들을 개근하고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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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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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추석 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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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석에 쉰 경우 월급 이외의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지만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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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월화수목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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