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중고거래 앱 당근앱 계정을 대여를 해줌
하루 대여해주면 돈준다 해서 해줬는데 그 다음날에 연락이 없고 계정도 정지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건 사기죄로 해당한가여? 그사람이랑 인스타로 대화를 해서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해야한다면 사이버수사대 한테 해야하는지 아님 형사한테 가야하는디 잘 몰라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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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여받은 계정을 통해서 범행(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본인이 그러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래때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접수는 경찰서 고소접수계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