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

사직서를 꼭 내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회사가 너무 힘들게해서 그냥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데


사직서를 꼭 내야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이 깎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여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춰서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지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금에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가 퇴직 처리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이전 3개월 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직일 협의하셔서 퇴사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당일퇴사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1개월 까지는 퇴사일을 늦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퇴사 의사표시를 하고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유무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퇴직은 사직의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결근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