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커뮤니티에 인터넷 방송인 논란 관련글에 어떤 회원이 그 방송인이 한 잘못을 나열한 댓글에
제가 추가적으로 대댓글 '무면허+음주' 이렇게 다섯 글자를 남겼는데 무면허는 사실이 맞으나 음주는 아니라고 허위사실이라며 방송인 분이 저도 특정해서 고소한다고 예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논란 관련글이 허위사실이라 아마 방송인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인거 같아요.
저는 그 허위사실 관련 댓글은 아니지만 예전 논란과 음주라는 댓글을 써서 고소 명단에 들어간거 같구요 다
른 비방이나 지칭한 욕설이 들어간 댓글은 일체 남기지 않고 대 댓글로 딱 다섯글자 '무면허+음주' 이 댓글만 남겼습니다.
메일로 당사자 한테는 소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답장도 없고 곧 고소를 진행 하실 예정인거 같은데,
사실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성립요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칭하지않은 댓글 대댓글로 1회성 다섯글자 음주+무면허 라고 댓글단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