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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복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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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한 BJ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방송인이기에 그 방송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고 저 또한 그 방송인에 관련된 글을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정확하게 ‘부고소식만 가져오셈’ 이라고 한 번 썼는데 해당 방송인이 커뮤니티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을 로펌을 끼고 대량고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쓴 댓글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흔히 부고드립이라고 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부고소식 빼고는 궁금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건데 상대방 변호사가 저정도 댓글도 모욕죄로 고소했을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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