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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13

인도 불법광고물에 미끄러져 다치게 되면 저는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비오는 오늘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화장품 샵이 붙여놓은 인도 바닥 불법광고물에 미끄러져

발목인대파열 무릎찰과상 입었는데 병원비랑 약값은 겨우 받았어요ㅠㅠ

원래 3만원밖에 못준다고 그것때문에 넘어진거 맞냐면서 증거가져와라 했는데

피해보상금은 안주네요.. 혹시 이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거기 주변보니까 cctv가 있던데 도로쪽이라 인도쪽을 비출지 모르겠고 가게 안 cctv가 있을것

같은데 밖에까지 비춰질지가 걱정이긴한데;;

경찰신고해서 cctv영상 확보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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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수사 내지 조사과정에서 cctv확보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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