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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설치물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가게 측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사진은 일단 제가 거리뷰로 찾아서 캡쳐한 사진입니다.

출근 중에 발생한 일이구요 가게 앞 에어풍선? 구조물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비도 내리던 중이라 넘어져서 옷, 신발이 다 젖었으며 왼쪽 무릎엔 멍이, 오른쪽 무릎엔 피와 멍이 함께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 넘어진 곳을 다시 방문해 사진 촬영과 해당 가게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해볼까 싶은데요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불법 구조물로 신문고에 민원도 넣을 생각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지고 곧장 가게에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가게에 얘기하고 보상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시설물이라 해도 본인의 부주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에서 다행히 큰 무리없이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가게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선이 불법 설치되었거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게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에어풍선은 옮길 수 있는 물건이므로 불법구조물이 아닙니다. 불법구조물이란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간판따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허나 해당 에어풍선은 그 가게가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전선에 걸려 상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가게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해정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해당 가게에 전화든 방문을 하시든 말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가게에서 왜 다친 즉시 말을 하지 않았느냐 혹은 우리 에어풍선 전선에 걸린 게 맞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근처 CCTV나 근처 차량의 블박을 봐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한 CCTV라면 볼 수 있느나 개인이 설치한 CCTV밖에 없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블박도 마찬가지구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 설치물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가게 측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우선 인도에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보행인ㅇ디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고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측도 본인 보호의무 및 주의의무에 따라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인도에 불법 구조물로 인한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진거라면

    업체측의 잘못입니다,

    업체측에서 변상 처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 업주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말씀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듯 하며 이 부분은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 앞 구조물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면, 설치물의 위치나 관리 상태에 따라 가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전선 구조, 피해 경과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 보상도 검토해볼 수 있고, 구조물이 도로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 병원비영수증, 현장의 위험한 사진 다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