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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미새295
상냥한개미새29520.09.10

길을가다 불법광고물에 걸려 넘어졌을때는 어떻하나요?

실제로크게 다친건아닌데 무릎이 살짝 까진정도입니다.

하지만 뻔히 인도에다가 설치해놔서 걸려넘어졌는데

찾아가서 따지니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하네요 괘씸해서 뭐라도 꼭 행동을 취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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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에 의한 부상 치료비등을 설치 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해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도상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여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질문자분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법광고물에 걸려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여 보도를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관할구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적치행위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사유이지 위 질문자에 대한

    과실로써 문제가 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설치상의 하자인지, 질문자 측의 과실로 넘어진 상처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도

    본인의 상처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불법광고물 설치 신고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