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앞에서다치면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의류판매중인데 매장앞에 행거를 내놓고 판매합니다

지나가던 분이 그행거에 걸려서 다리가 좀 삐끗하셨는지 동네파출소에 신고를 하셨나보더라요

경찰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가셨는데요

(아직씨씨티비확인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분 치료비를 드려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매장 앞이 관리자의 지배 내에 있을 때나, 공공도로인 경우에 과실치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내가 아니더라도 관리의무가 있글 때는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매장 앞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길거리에 행거를 설치하였고 그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헹거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행거)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이 다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매장 앞이 인도인지 또는 매장 관리하에 있는 사유지인지에 따라서도 손해배상에 따른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행인의 경우도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행거 위치 및 사고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