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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개미핥기219
푸른개미핥기21921.11.28

매장앞에서다치면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의류판매중인데 매장앞에 행거를 내놓고 판매합니다

지나가던 분이 그행거에 걸려서 다리가 좀 삐끗하셨는지 동네파출소에 신고를 하셨나보더라요

경찰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가셨는데요

(아직씨씨티비확인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분 치료비를 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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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매장 앞이 관리자의 지배 내에 있을 때나, 공공도로인 경우에 과실치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내가 아니더라도 관리의무가 있글 때는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매장 앞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길거리에 행거를 설치하였고 그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헹거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행거)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이 다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매장 앞이 인도인지 또는 매장 관리하에 있는 사유지인지에 따라서도 손해배상에 따른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행인의 경우도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행거 위치 및 사고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