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윗층 누수로 인하여 천장과 씽크대가 손상이 되어 배상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들어놓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윗집물새는곳 고친 가격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은 못받습니다.
결국 누수의 경우 밑에집 수리만 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