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정 동호수 토지만 부분소유한 경우 토지 매매 가능여부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건물은 소유권이 없고 토지만 부분소유한 경우 토지 매매가 가능하나요?
소유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해야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관련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체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표시한 후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6개월 내에 구청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서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인 어머님이 계시므로 전체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공제되어 10억원 초과부분만 상속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10억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건물은 소유권이 없고 토지만 부분소유한 경우 토지 매매가 가능하나요?
==> 매매하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물건을 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소유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해야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알고 싶어요.
==> 상속을 받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매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