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관련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체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표시한 후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6개월 내에 구청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서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인 어머님이 계시므로 전체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공제되어 10억원 초과부분만 상속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10억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