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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동고비132
떳떳한동고비13223.02.12

알바 교육기간 급여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제가 알바 교육기간 중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교육기간중에 관두면 급여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교육기간만 한달이 넘어가서 제가 제 사정 때문에 1월2월 일한것중에 1월달월급만 월급날되서 받게 되었고 2월 월급은 못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거의 월급의 반이상을 못받아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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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르이의 경우 상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더라도 그 시간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 교육기간 중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교육기간중에 관두면 급여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교육기간만 한달이 넘어가서 제가 제 사정 때문에 1월2월 일한것중에 1월달월급만 월급날되서 받게 되었고 2월 월급은 못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거의 월급의 반이상을 못받아서 ㅠㅠ

    -> 월급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된 후에 실제 작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교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