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 교육기간 중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교육기간중에 관두면 급여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교육기간만 한달이 넘어가서 제가 제 사정 때문에 1월2월 일한것중에 1월달월급만 월급날되서 받게 되었고 2월 월급은 못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거의 월급의 반이상을 못받아서 ㅠㅠ
-> 월급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