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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25

자녀 증여세 신고시 3개월 지나고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세를 신청하여 하는데요

증여후3개월이 지낫습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세금이 과세될때 가산세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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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증여세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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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면 23년 9월2일에 증여한 경우 23년 12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게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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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해보시죠.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실때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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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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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이내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시니

    날짜 확인 정확히 해보시구요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시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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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면 되고,

    산출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도 붙겠지만 만약 증여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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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본세와 가산세 부담이 모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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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3개월간까지로서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금액에 미달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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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등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즈영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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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지나도 관계는 없고, 공제금액을 초과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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