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등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즈영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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