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사고 대인접수해주는게 맞나요?

내리막 우회전 대기하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물건 줍다가 살짝닿았는데요 주말건이라 오늘 보험담당자 연락이왔는데 다리가쥐나고저려서 한의원갔다고 접수해달라고했다고하더군요 사고부위는 번호판가드 아래에 살짝 찍힌부분이 저희차 앞번호판볼트랑 닿은부분이고 그 외 파손부위는 없습니다

추가. 영상확인해보니 당시 속도 1도안올라갔습니다 블박gps속도계에 0키로 굴러간거 감안해도 1키로정도일거겉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그냥 뻐근한 느낌에 검사를

    하려고 대인 접수를 요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흔들릴 정도였다면 대인 접수를 해 주는 것이 원만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할 것이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페널티를

    얻게 됩니다.

    다만 그 때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대인 접수는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있고 그 때에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사고 대인접수해주는게 맞나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말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으나,

    사고내용이 워낙 경미하다 보니 대인접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방법은

    1. 대인접수를 하여 보험사에 처리를 맞기는 방법

    2.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다투는 방법(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질문자는 블랙박스드으로 마디모를 신청하여 상해를 입었는지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본인에게 추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 있고

    거부하고 경찰서 신고시에는 상해인정시에는 벌점, 과태료와 경찰 조사등 시간적 손해와 스트레스,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이 있으며,

    경찰서 신고하여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물적손해에 대한 벌점,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기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