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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들소3
숙연한들소324.02.24

대인 보험처리시 피해자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미한 후방추돌이 있었고, 주차된 차 안에는 차주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세한 충돌이라 다행히 차주분은 아무 이상이 없으셨고, 다친곳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대물만 접수하려했는데, 대인도 접수를 원하시네요.. 대인 접수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나요? 다친곳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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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어쩔수 없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아프다고 하면 별수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디모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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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받고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면 2주 진단은 발부가 되고 해당 진단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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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보험사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진단등이 허위임을 밝히지 못한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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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경미한사고라도 피해자가 대인접수요청시 대인접수해야 합니다

    병원진료를 받게되면위자료 ,부상치료비,휴업상실등보상처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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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대인접수는 상대방이 아프다고 본인은 다쳤다고 하면 다른사람은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하고 사고 합의하고 본인의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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