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미한 후방추돌이 있었고, 주차된 차 안에는 차주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세한 충돌이라 다행히 차주분은 아무 이상이 없으셨고, 다친곳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대물만 접수하려했는데, 대인도 접수를 원하시네요.. 대인 접수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나요? 다친곳도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어쩔수 없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아프다고 하면 별수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디모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받고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면 2주 진단은 발부가 되고 해당 진단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보험사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진단등이 허위임을 밝히지 못한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경미한사고라도 피해자가 대인접수요청시 대인접수해야 합니다
병원진료를 받게되면위자료 ,부상치료비,휴업상실등보상처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대인접수는 상대방이 아프다고 본인은 다쳤다고 하면 다른사람은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하고 사고 합의하고 본인의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