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이 휴업을하면서 직원들은 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건강보험쪽에 전화를했더니 대표자도 4대보험상실신고를 해야한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원래 대표자도 상실신고를 했었던건가요??
그럼 신고서에 이름만 작성을 하는것인가요?.. 급여는 따로적을것이없는데.
탈퇴신고할때 대표자 상실신고는 따로 했던적이없었는데 원래 하는것이 맞는건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