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명입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할껀데,
직원퇴사로 인해 사업장 탈퇴신고를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사업장으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없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