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오후 6:00 ~ 오전 6:00
오후 8:00 ~ 오전 8:00
오후 10:00 ~ 오전 10:00
휴게시간은 2시간정도 예상 , 5인이상 사업장
월급 35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무로 주 6일을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것이며, 휴게시간의 부여 시기에 대해서도 급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매일 2시간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 모두 4,012,694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35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6시간*6일*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후 6:00~오전 6:00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6×8×0.5+8)÷7×365÷12=443
시급=3,500,000÷443=7900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오후 8:00~오전 8:00인 경우
위와 동일합니다.
오후 10:00~오전 10:00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6×7×0.5+8)÷7×365÷12=430
시급=3,500,000÷430=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