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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0.26

월급이 타당한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 6일 근무


오후 6:00 ~ 오전 6:00

오후 8:00 ~ 오전 8:00

오후 10:00 ~ 오전 10:00


휴게시간은 2시간정도 예상 , 5인이상 사업장

월급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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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무로 주 6일을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것이며, 휴게시간의 부여 시기에 대해서도 급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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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매일 2시간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 모두 4,012,694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35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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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6시간*6일*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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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후 6:00~오전 6:00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6×8×0.5+8)÷7×365÷12=443

    시급=3,500,000÷443=7900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오후 8:00~오전 8:00인 경우

    위와 동일합니다.

    오후 10:00~오전 10:00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6×7×0.5+8)÷7×365÷12=430

    시급=3,500,000÷430=8,139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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