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주중1회 휴무
12시간근무(9~9)
5인미만
최저시급 적용
세전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하루 12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세후 3,093,11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93,1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정도는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