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수수료, 취득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