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종목별로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종목별로 산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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