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슷한 것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인형 도안을 그려 올렸었는데 다른 분이 자기 도안과 비슷하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쩌다 겹칠 수 있는 부분 같아 넘겼습니다
근데 이 도안으로 인형을 만들려 하니 신경쓰여서요. 당연히 전 따라한 적이 없고, 인형을 만들어서 수익 없는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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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겹칠 수 있는 정도 부분이라면 걱정하실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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