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에통보를 안하면 자동연장인가여?
제가지금살고있는집이 전세계약만료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그런데집주인이 별말이없는데 제가이사를가려면 보통 얼마정도전에 통보를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므로 만기해지를 원할 경우 꼭 기간내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말을 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상태라도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퇴거 요청의 효력은 3개월뒤 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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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 6~2개월 사이의 기간이 임대인, 임차인 양자가 아무런 언급이 없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임대인이 아무런 통지가 없어도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위 기간중에 계약 종료를 꼭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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