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받는 법?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잠시 업무를 보고 나갈려고 보니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걸 발견 했습니다. 업무 차량이라서 블박도 없어서 주차 관리 사무소에 CCTV를 요청 했지만 CCTV 또한 사각지대에 걸려서 보이지 않아 주차관리소에 파손된 차량을 보상 받고자 말했지만 차량관리소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차단기가 설치되고 주차비를 받는 곳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관련규정이 주차장법에 있는뎅ㆍㄴㄷ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따라서 주차장관리자가 주차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습니다.
순찰의무등을 자주 주기적으로 했느냐 여부일텐데 사실상 입증하기 힘듦니다. 주차장에 얘기하여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 중요한건 치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서 뺑소니 책임을 물으면 훨씬 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을수 있으니 범인을 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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