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받는 법?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잠시 업무를 보고 나갈려고 보니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걸 발견 했습니다. 업무 차량이라서 블박도 없어서 주차 관리 사무소에 CCTV를 요청 했지만 CCTV 또한 사각지대에 걸려서 보이지 않아 주차관리소에 파손된 차량을 보상 받고자 말했지만 차량관리소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차단기가 설치되고 주차비를 받는 곳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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