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관련규정이 주차장법에 있는뎅ㆍㄴㄷ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따라서 주차장관리자가 주차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습니다.
순찰의무등을 자주 주기적으로 했느냐 여부일텐데 사실상 입증하기 힘듦니다. 주차장에 얘기하여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 중요한건 치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서 뺑소니 책임을 물으면 훨씬 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을수 있으니 범인을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