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게되면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수령시 매출 및 소득 신고를 국세청에 누락하게 되면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지 않게 되어 이중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종용하는 것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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