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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황새27
착실한황새2722.12.17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가격이 다른경우?

예를 들어 헬스장 개인레슨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현금결제시 100만원,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시 110만원을 결제하라고 하는데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경우 불법행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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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 맞으며, 그런 점포가 있으면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현금매출은 신고할때 누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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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또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나 신용카드 결제여부에 따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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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게되면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수령시 매출 및 소득 신고를 국세청에 누락하게 되면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지 않게 되어 이중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종용하는 것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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