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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1

헬스장에서 현금가랑 카드가랑 다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헬스장을 등록하는데 현금가는 600,000원이고 카드가는 680,000원입니다. 이렇게 장소해도 위법행위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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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 및 카드가를 다르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안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접속 > 소비자 지원 > 신고 및 접수 > 거래 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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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 결제 또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다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하여 다르게 요금을 적용시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하여 내용 확인을 거쳐 경고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세액을 추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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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세청에 제보는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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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만, 실제결제가 이루어져야 국세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거부하였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진다. 또한 거래 사실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탈세 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영수증(매출전표)를 챙기면 좋다.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확인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접수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전화 접수 (02-20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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