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만, 실제결제가 이루어져야 국세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거부하였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진다. 또한 거래 사실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탈세 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영수증(매출전표)를 챙기면 좋다.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확인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접수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전화 접수 (02-201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