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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뜸부기99
예리한뜸부기9924.04.20

실업급여 신청전 쿠팡 일용직을 했는데 수급가능한가요?

이전직장은 2년 다녔고 회사사정상 퇴사해서 수급조건 다 충족했어요


지금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하려니까 피보험180일 이상이 안된다고 나와서요 마지막근무지가 쿠팡때문에 그런거같은데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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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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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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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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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안될수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아 180일이 되지 않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180일 일수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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