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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2.12.26

형법에서 나온 죄형법정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우리나라에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형법책을 보았는데 첫폐이지에서 죄형법정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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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별도로 답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C%A3%84%ED%98%95%EB%B2%95%EC%A0%95%EC%A3%BC%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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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하여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며, 이것은 성문화된 법률 즉 제정법이 없이는 범죄와 형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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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이고 이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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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등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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