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나온 죄형법정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우리나라에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형법책을 보았는데 첫폐이지에서 죄형법정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별도로 답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C%A3%84%ED%98%95%EB%B2%95%EC%A0%95%EC%A3%BC%EC%9D%9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하여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며, 이것은 성문화된 법률 즉 제정법이 없이는 범죄와 형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이고 이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등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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