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인적, 장소적 적용범위는 형법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개념이 각각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조(국내범)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장소적 적용범위로 속지주의 즉 대한민국영역 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나 살인을 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사기죄나 살인죄이 죄책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로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에서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살인을 하더라도 그 살인범죄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내란, 외환, 국기에 관한 죄, 통화, 유가 증권 위조 등의 범죄 등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국익,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형법에 의해 규정된 것을 실제 수사와 재판에 적용하는 절차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형벌권이 적용되는 시간적, 장소적 범위 등은 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아래 제4조와 같이 기국주의도 택하고 있고,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제5조와 제6조에서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지와 상관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국적 및 범죄지와 상관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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