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