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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26

생산직 5인 이상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생산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1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장수당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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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주 1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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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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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을 한도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단,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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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는 하루가 아닌 한주 12시간이 한도 입니다.

    4.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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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할수 있는 최대시간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으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8시간을 추가하여 1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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