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연락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우편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러번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사전에 구두로도 통화하여 민원 조사해달라고 했고
이거 일부러 안받는게 아닌가요
전에 다른담당자에게 조사해달라고 하니
조사를 거부한걸 보니 아예 전화를 안받고 무시해버리는것으로 보이는데
한달 지나도 답변 없으면 직무유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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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연락을 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직무유기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