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수사종결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수사관에게 질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떤 답변도 없는데
민원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민원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민원법에는 법률로 정해진 답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던 고지도 없시 묵살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기소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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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민원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민원법에는 법률로 정해진 답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던 고지도 없시 묵살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기소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