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 부동산 등 압류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1) 채무자가 빌린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여승소해서 통장 압류를 했는데 통장이나 재산 등 압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장을 계속해서 평생 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압류 연장할 때는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나요?
#압류해지#압류연장#채무자소송#채무자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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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를 했다면 별도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를 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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