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요양 승인이 되었는데 연차 기간과 재요양 승인 기간이 겹칩니다.
작년 7월달 산재 요양 [다리에 금속정 삽입하는 수술 완료]
금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쉬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 7월 12일날도 연차로 쉬고 있던 차에 이 날 진료를 보러가서 재요양(핀 제거)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산재 재요양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니
07/12-07/12 통원 07/22-07/28입원 이런식으로 재요양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7월 12일날은 연차를 사용해서 연차에 대한 연차비가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
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나요?
제가 연차비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연차비를 반납하여 연차를 1일 다시 발생시킨다든지..
그러면 휴업급여 청구에 무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연차중에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