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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7.24

휴업급여 신청방법이.궁금합니다

산재로 요양이 끝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6월9일~6월15일 통원 승인

6월19일~7월9일 통원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서 6월9일날 제연차를 사용해서.병원에가고 6월12일 6월13일 6월14일 오전12시까지 근무하고 6월14일 오후12시10분부터 7월9일까지 요양하고 7월10일부터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작성시 취업사실에 취업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를 받았습니까에 급여를 받았다고 해야하나요 청구서 제출시 제 근태현황과 6월급여 명세서를 같이.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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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취업이라고 해야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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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을 적고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의 근태현황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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