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유도한 공인중개사. 저는 어떡해야하죠?
저희집에 전세 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다 받고 잔금치루기 2일전에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저희집이 다시 공실이되버렷고 어떡하냐하니 얼른 다른세입자를 구해야된다며 다시 저희집 전세매물을 올려놨다하더라구요
몇시간 지나서 들어오고싶어하는 세입자가 생겼다며 가계약금을 걸겠다고하는데 이분이 다른지역에 계신데 직장에서 제가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이사를 들어올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발령이 일주일뒤에 확정된다고 했고 어찌될지 모르니 가계약금을 원래 걸어야하는 가계약금의 3/1만 거셨어요(1/25)
일주일뒤 발령확정나면 계약서쓴다햇고 이사는 2/20일경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월중순까지는 안되고 일주일이라하니 계약금을 받앗습니다
그리고는 20일째 되는날(2/13)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너무 찝찝해서 계속 알아본결과 앞전계약 사망한 유가족들이 계약금 반환만 요청하셨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때문에 자동해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상황에서 계약금을 걸어놓은 후계약건에 계약서를 쓰게되면 이중계약이 되는거 같아서 이중계약이니 계약서 못쓰겠다고했더니 중개인이 첨에는 이중계약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임대인 변심이니 배액배상하라고 난리치더라구요
이제와서는 이중계약이 될것같다면서 저보고 그 가계약금 배액배상말고 원 가계약금만 돌려주자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안돌려줄경우 저도 같이 이중계약에 동의한것처럼 되는지
이중계약을 받은 중개인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천지도 모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인 제가 다 알아보고 해야하는게 맞나요?
제 동의하에 가계약금 넣었다고 자꾸 저까지 같이 걸고 넘어지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앞전계약 유가족들에게 계약금은 돌려주지않을 생각인데 그럴경우 제집 대출금, 관리비, 복비는 받은계약금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인이 입주 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신규 계약을 진행해서는 아니됩니다.
2.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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