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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라나는하이에나

보통은자라나는하이에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동종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현 회사에서 맡은 업무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 해도 될까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행사 대행 업체)와 동종의 개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의 홍보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현재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공공기관 행사 용역인데 혼자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행사장 비포 애프터 사진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도)을 블로그에 포스팅 해도 될까요? 포스팅한 글에 어느 회사 소속인지 밝히지 않고 개인 연락처만 남겨놓은 상태 입니다.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의 경우엔 회사 업무상 제작물이 회사에 귀속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영업비밀이나 업무 중 수행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당사자나 회사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회사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측에서는 무단 게시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