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유턴신호 없는 곳에서 유턴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유턴신호가 있는곳도있고 유턴신호가 없는곳도 있습니다..

유턴신호가 있는곳은 신호에 맞게 유텉함현 되지만 유턴신호 없는곳에서는 어떻게 유턴을해야 하나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유턴차가 모든 책임을 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턴 신호가 없는 비보호 유턴 지역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처럼 직진 신호에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턴을 해야 합니다.

    만약비보호 유턴 중 사고가 날 경우 유턴 차량이 8 : 직진 차량 2 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흐름을 보고 유턴을 할 수 밖에 없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 것입니다. 유턴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되지만 과실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상 유턴금지 구간이 아니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턴이 허용됩니다. 단, 별도의 유턴금지표시가 없어 유턴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파단되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턴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이 끊겨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유턴금지표시가 모두 없는 교차로라면 반대차선 차량에 유의하며 유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턴중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반대차선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유턴차량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턴은 상시 비보호 유턴으로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 유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100 :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