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상 유턴금지 구간이 아니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턴이 허용됩니다. 단, 별도의 유턴금지표시가 없어 유턴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파단되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